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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44호 성명서 2026. 4. 10.] 수사검사 직무정지와 공소취소 시도는 법치주의 파괴: 정치권력의 사법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6-04-14 조회수 137


 

수사검사 직무정지와 공소취소 시도는 법치주의 파괴:

정치권력의 사법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서

□ 법무부는 202646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고,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박 검사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형사사건에 대해 프레임 설정을 하자마자 곧바로 해당 사건의 수사 검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사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한 흔들기 시도는 단순한 개별 사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첫째, 증거에 의해 인정된 확정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행위이다.

    대북송금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수억 원대 뇌물 수수, 대북 송금을 위한 외화 밀반출, 북한 측 자금 전달 등의 사실이 다수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경기도 공문, 출장보고서, 금융 및 출입국 기록, 북한 측 영수증, 국가기관 문건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 수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법부의 확정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수사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이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검사징계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정 수사 결과가 정치권력의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담당자를 배제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어떠한 수사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셋째, 공소취소를 목표로 한 일련의 흐름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도이다

    녹취록 공개, 특검의 나흘만에 나온 국정농단발표, 수사검사 직무정지 및 고발 조치 등 일련의 흐름은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절차를 맞춰가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해 어떠한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 고발하는 방향으로 압박하고, 이를 근거로 특검 수사를 확대하여 결국 공소취소로 이어가려는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 고발이 어려워지자 작년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위증 고발에 나선 점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공소취소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특정 사건의 법적 책임을 소급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넷째,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국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킨다

    수사팀은 당시 확보된 증거와 진술에 따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수사를 문제 삼아 수사 담당자 개인을 표적화하고 감찰과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다.

 국회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된 확정판결을 흔드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법무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철회하라. 법치주의는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형사사법 절차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2026410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