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
□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조용주 인천고법유치위원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235 명의 변호사와 24명의 시민 총 259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성 명 서
□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계속 중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 ▲사건의 강제 이첩 권한 ▲공소유지 검사를 배제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게 하는 권한 ▲영장전담법관 지정 및 재판의 우선 진행 강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기존 특검 제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 첫째, 특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전례 없는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탈을 쓰고 있는 제3의 수사조직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 둘째, 본 법률안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조작 기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야 할 사안이지, 수사기관이 재판을 중단시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공소 제기 이후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하고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셋째, 재판 중인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강제로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다. 이는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적법절차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 넷째, 재판 중인 검사가 특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다.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변호사로 대체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공소 유지 여부를 좌우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 다섯째, 영장전담법관 지정 및 재판의 우선 진행을 강제하는 조항은 사법부 인사와 재판 운영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다. 사건 배당과 재판 진행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 영역이다. 입법부가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법원을 정치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헌법 침해이다.
□ 여섯째,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의 출발부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 이와 같은 조항들은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법 절차 자체를 변형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입법권은 헌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본 법률안은 그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 국회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인을 위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
2026년 5월 2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