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형사사법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정치적 구호로 몰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이다. 현재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의신청'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기록조차 충분히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다투라는 것인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집단 성폭력 사건, 스토킹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실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다.
둘째,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난맥상은 수사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수사기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다른 기관이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판과 남용으로 이어진다.
셋째,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의 완결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든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최종 검증 절차이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완결할 수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보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넷째,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건 처리의 비효율과 책임 회피를 심화시킨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고 사건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사건 핑퐁이 늘어나고,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책임지는 기관은 사라지고, 책임을 미루는 구조만 남는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완결성은 떨어졌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수사의 책임은 더욱 불분명해졌다.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라는 높은 벽 앞에서 홀로 싸워야 했고, 범죄 대응 역량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더욱 후퇴시키게 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다.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7. 24.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