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헌법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며,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도 이를 구체화한다. 대법관 후보를 누구로 제청할 것인지는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며, 국회는 동의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분배한 헌법적 장치이다.
□ 헌법재판소도 대법관 임명제청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이 제청권 행사를 좌우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욱이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의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그리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다. 대법관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제청 방식이 대면인지 서면인지에 대해 법률상 제한이나 강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청의 형식을 이유로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비난하거나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태이다. 이는 특정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처리 지연과 사법 공백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동의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각자의 책임 아래 신속하고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으로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법 공백을 장기화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가치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위에서 책임 있는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26. 8. 20.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