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시다. 우리의 서명이 모이면 '공소 취소'는 현실이 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취소를 목표로 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직접 독려했고, 해당 청원은 6만9,494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둘러싼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잇따라 보도되며 국회 안팎에서 그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리다. 그 직무의 무게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은 헌법 제7조가 다른 어떤 공직보다 엄격히 요구하는 가치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공개적으로 서명운동까지 조직해온 인사가, 바로 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국민 앞에서는 '봐주기 인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 제1조가 전제하는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제11조가 선언하는 법 앞의 평등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국무위원 인선의 순간에도 예외일 수 없다. 여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의약품 심사 절차에 대한 청탁·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 인사가 법 집행의 최일선을 책임질 최소한의 신뢰와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착한법은 이것이 특정 정파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 요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 수사기관은 임상시험 관련 청탁·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지명 절차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라. 그리고 향후 법무부장관 인선은 검찰 지휘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없는 인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착한법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인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번 지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6. 9. 16.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