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

언론보도

[국민일보 2026. 9. 16.] “김승원 지명 철회하라”…참여연대·변호사단체 반발

[국민일보 2026. 9. 16.]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공소취소 서명운동한 인사, 법무장관은 부적절”
참여연대 “음주운전·위장전입 중대한 결격 사유”…제넨셀 청탁 의혹도 지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명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참여연대도 김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시다. 우리의 서명이 모이면 ‘공소 취소’는 현실이 됩니다”라고 적으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독려했고, 해당 청원에는 6만9494명이 동의했다.

착한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도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인사가 해당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 지휘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를 국민에게 ‘봐주기 인선’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의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 등을 거론하며 “법 집행의 최일선을 책임질 최소한의 신뢰와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음주운전 전과와 자녀 위장전입을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이 자신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참여연대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종 종결로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재판과 김 후보자 본인의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